교통혼잡료 공무원 면제안 놓고 갈등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수정해 재추진할 방침을 시사하며 시행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중심상업지구(CBD)를 오가는 뉴욕시 공무원에 대한 면제안도 대체 프로그램 일환에 포함돼 갈등의 불씨가 됐다. 지역개발 비영리단체 ‘리저널플랜어소시에이션(RPA)’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산하 ‘시민자문위원회(PCAC)’는 지난달 30일 ‘뉴욕시 공무원 교통혼잡료 면제안에 따른 손해’ 보고서를 공동 발표했다. 이들은 공무원을 교통혼잡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연간 1억4000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현재 논의중인 15달러를 상회하는 17.45달러에 책정돼야 손실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의 CBD 출근이 잦다는 점 ▶면제에 따라 시 차원 손해액이 크다는 점 ▶사기업 노동자들이 겪을 불평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다른 이들과 대립하게 만들어 정책의 방패막이로 쓸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다고 짚었다. RPA·PCAC에 따르면, 자차로 출퇴근하는 시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9만 달러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에 비해 더 많다. 보고서는 공무원의 경우 사기업 노동자와 달리 자차로 이동할 가능성이 78% 더 높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을 면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4만9000대의 차량이 CBD에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여기에는 업무 목적이 아닌 경우도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시경(NYPD) ▶시 소방국(FDNY) ▶시 교육국(DOE) 세 기관 2만4700명이 CBD 인근서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게서만 71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이들은 “특정 그룹만 면제하면 다른 그룹도 면제를 청할 것”이라며 “면제 대상 선정의 확실한 명분이 없다. 타분야 노동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치며, 소매업 및 청소업 종사자, 간호사, 식당업주 등은 돈을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다른 노동자들의 요금은 오를 것이라 사기업 종사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된다”며 “주지사가 공무원을 지원하고 싶다면 대중교통에 투자함으로써 모든 뉴요커가 동등한 혜택을 받게 하는 게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주지사는 전날 발표된 주 예산 현황과 관련해 이날 기자들과 만나 “MTA를 위한 지원책을 찾고 있으며, 교통혼잡료 무기한 연기 결정은 여전히 옳았고, 15달러는 너무 비싸다. 언젠가 내 뜻이 올바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교통혼잡료 철회를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교통혼잡료 시행은 요원하다. 강민혜 기자교통혼잡료 공무원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무기한